'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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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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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 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후원금 1천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인정된 횡령 액수가 8천만 원으로 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을 위한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안부 활동가로 일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미향/무소속 의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행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역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윤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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