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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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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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등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개월 전부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아내의 불륜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합의를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녀를 통하거나 직접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절당한 다음 날 바로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해 주지 않자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불륜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 역시 1심에서 충분히 고려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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