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광한 "김대중 단식으로 쟁취한 지방자치 이재명한테 짓밟혀"

이상휼 기자 2023. 9.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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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재명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부터 짓밟히는 생생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나는 독재자의 잔인한 모습과 함께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민주당을 떠났다."

특히 그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기본 시리즈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과 이권카르텔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며 "우리 정치, 특히 현재의 민주당은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은 외면한 채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싸움만 하는 구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 완전히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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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여야의 극단적 증오와 대립의 원인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
남양주시장 시절 잦은 감사했던 전 경기도 감사관 등 경찰 수사의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김현준 전 국세청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회장, 개그맨 김영민. 2023.9.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쟁취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재명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부터 짓밟히는 생생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나는 독재자의 잔인한 모습과 함께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민주당을 떠났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바뀌어가며 70여년의 헌정사를 만들어왔지만 독재정권이 아님에도 이토록 극단적인 증오로 대립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전 시장은 "구태탈피(舊態脫皮)를 통한 대한민국 재도약의 새 시대를 소망한다. 정치인으로서 지난 30여년 내가 걸어온 길은 진보의 길이었다"면서도 "진영논리보다는 대한민국의 흥망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1990년 정치에 입문한 후 민주당 선전국장과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지냈으며 2018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남양주시장으로 당선돼 4년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4월2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인 이재명도 지사의 경기도는 상호 협력관계인 기초자치단체 남양주시 위에 군림하며 자치권을 유린했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자 9번의 보복감사와 고발을 이어갔다"며 "나는 단 한마디 소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당원권이 정지됐고 느닷없는 법정구속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소한의 양심도,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이 폭력성 권력을 휘두르는 실패한 대권주자와 그를 호위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존감과 명예를 짓밟는 그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은 내가 자부심을 느끼던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향기가 완전히 사라진 고약한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기본 시리즈 정책은 망국으로 가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과 이권카르텔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며 "우리 정치, 특히 현재의 민주당은 진영논리에 갇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은 외면한 채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싸움만 하는 구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 완전히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시장은 "이 대표 관련 부인이 소고기와 초밥을 사먹은 법인카드 부정사용부터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와 관련된 사람들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선7기 남양주시장을 지내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본소득', '계곡정비', '광역교통분담금' 문제 등으로 이견과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는 경기도로부터 10회 넘는 특별감사를 받았고 경기도는 조 전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해 고초를 겪게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시장 측은 당시 경기도 감사관 등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최근 민선7기 경기도 감사관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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