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고' YTN PD 압색 시도 제동...검찰, 영장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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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방송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도채널 YTN PD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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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방송사고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도채널 YTN PD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이나 휴대전화 등 임의제출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해당 방송 관련인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는 전날(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다"고 비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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