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앞 1박2일 노숙집회 허용...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 모르나”

김수경 기자 2023. 9. 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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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 인도와 차도에 성인 남성 키와 비슷한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다. 이 쓰레기 더미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16일부터 1박 2일 노숙 집회를 하면서 생겼다. /정해민 기자

법원이 밤샘 집회를 허용하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노총 노조원 1000여명이 노숙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노숙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데 대해 지난 19일 “옥외 집회 부분금지 통고는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 1000여명은 20일 오전부터 21일까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1박 2일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0일 오후 3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영등포구 여의도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국민의힘 당사·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오후 5시부터 퇴근 선전전과 투쟁 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신고한 시간은 총 27시간으로, 21일 오전 11시까지 출근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출근 선전전, 결의대회까지 열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심각한 교통 불편과 통행 불편이 초래되고, 인근 주민과 회사원 등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것이 명백하다”며 야간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의 집회를 금지하는 부분금지 통고를 금속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에 반발한 금속노조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우선적으로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서 행정법원이 금속노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신명희 재판장)는 “편도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 소통을 전면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의 결정이 19일에 나온 만큼, 20일 밤 노숙집회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 측도 그동안 당연히 밤샘 집회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법원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준 셈”이라며 “27시간 중 8시간에 대해서만 제한한 것인데 이마저도 허용해주면 사실상 집회를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했다.

노숙 집회가 열리는 것은 올해 들어 4번째이지만 주최 측이 법원에 판단 맡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전장연이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노숙 집회를 열었고, 5월에는 민노총 건설노조가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노숙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당시 인도 등에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전장연이 노숙집회를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 25일 대법원 앞 노숙 집회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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