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여가부 보조금·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편취’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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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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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1심보다 6300만원 늘어
장례비 모금도 부당한 행위 인정
재판부 “성숙한 기부문화 방해”
尹 “상고 통해 무죄 입증하겠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혐의 중 상당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윤 의원의 횡령 금액도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약 6300만 원 많은 8000만 원으로 봤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3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보조금 사업은 목적이 기존 급여 대체가 아닌 피해자 보호 운영”이라며 “윤 의원은 피해자 보호 운영 목적이 아닌 기존 급여 대체 목적 달성을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담당자에게 줬을 경우 이를 반납했어야 하나 직원에게 여가부가 지원한 추가 인건비를 기부금 형식으로 한 달 만에 돌려받았다”며 “형식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불필요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후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식대 등의 비용 모두 포함해서 장례비가 8700만 원 정도로 산정됐는데 현장에서 9400만 원이 모였고 서울시와 여가부에서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현장 지원금만으로도 고인 추모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윤 의원이 개인 명의로 모금한 1억4000만 원은 대부분 시민단체에 지원됐고 이는 유족을 위로하거나 장례 지원과 관계가 없어 모금 목적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의금 모금 계좌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 등은 통상과 다르다”며 “윤 의원이 이를 대부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윤 의원이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할머니 조의금 관련 유죄 판결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퉈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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