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낮엔 경찰관, 밤엔 유튜버?… 이중생활 ‘투잡스’ 3년동안 1465건

김규태 기자 2023. 9.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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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투잡(two job) 경찰관'이 지난 3년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치안감은 같은 계급 동료들이 받는 연봉의 2배 이상인 1억7000만 원 가까이를 한 해 임대 수익으로 거두기도 했다.

경찰 계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경찰청 소속 D 치안감은 자신이 보유한 상가 임대 수익 등으로 작년 한 해 1억6980만 원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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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 경찰관 매년 증가
‘겸직 허용’ 지난해만 581건
강의 183건·개인방송도 8건
임대수익 수억원 달하기도

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투잡(two job) 경찰관’이 지난 3년간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현직 치안감은 같은 계급 동료들이 받는 연봉의 2배 이상인 1억7000만 원 가까이를 한 해 임대 수익으로 거두기도 했다.

2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 겸직 허용 건수는 2020년 414건, 2021년 470건, 2022년 581건 등으로 지난 3년간 14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 목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위원 174건, 기타 100건, 공공단체 자문·연구 9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영리 목적이 분명한 부동산 임대업도 23건에 달했고, 유튜버 등 개인 방송을 위한 겸직도 8건이나 승인됐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연봉 이상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찰관도 늘었다.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었다. 서울청 소속 A 경사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2019∼2022년까지 매년 3억60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거뒀다. 서울청 소속 B 경감은 2021년 경찰 수험서를 집필해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병원 소속 C 기술서기관은 지난 3년간 법원의 ‘의무기록사본 감정의’로 활동하며 매년 30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렸다.

경찰 계급 중 세 번째로 높은 경찰청 소속 D 치안감은 자신이 보유한 상가 임대 수익 등으로 작년 한 해 1억6980만 원을 벌었다. 해당 치안감은 내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겸직이 허용된 상태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연간 수입 3000만 원 이상 겸직 활동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겸직 수익은 2018년 6480만 원(2건)에서 2019년 4억3800만 원(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4억6564만 원(4건), 2021년 5억9797만 원(7건), 2022년 7억7492만 원(9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청이나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허가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겸직 허가를 가장 많이 한 기관이다. 이에 영리 목적이 분명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낮은 임금과 격무로 인해 이탈 인원이 급증하는 만큼 겸직 허용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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