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바람 났던 아내, 한번 용서했는데...위자료 받을 수 없다?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요, 돌 지난 딸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내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신혼이었는데도 매일 야근하고, 주말 근무도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를 봤는데요, 아내가 직장동료와 낯뜨거운 이야기를 주고 받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순순히 바람피웠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고,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붙잡으면서 '한순간의 실수였다. 용서해 달라. 용서만 해주면 직장도 옮기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아내의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일 년 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다툴 때마다 자꾸 아내가 외도했던 일을 들추게 됐는데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던 아내는, 언젠가부터는 모두 지난 일이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큰소리를 쳤습니다. 심지어, 저를 의부증에 걸린 사람으로 몰아세우기까지 했죠. 결국, 우리는 각방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미 제가 예전에 아내가 외도한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사연자분은 신혼 초에 아내가 외도했을 때 용서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난 뒤에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는지?
◆ 김규리: 먼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곧이어 제 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 따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연자분처럼 사후용서를 한 때에도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이 '용서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것도 아닌데, '사후용서'를 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 김규리: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연자분도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고 말씀 주시는 데다가, 해당 사건이 있었던 후 부부가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이도 태어나는 등 그 이후로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만큼 사연자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봄이 타당해보입니다. 이미 사연자분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로부터도 2년이 경과하기도 하였고요.
◇ 조인섭: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 김규리: 이러한 사후용서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겠지만,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이후 부부가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신뢰와 애정을 모두 상실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김규리: 우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요?
◆ 김규리: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아내가 과거에 외도했던 얘기를 꺼냈다고 하셨는데요. 이혼청구를 할 때,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김규리: 이는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욕설, 폭언 등 과격한 언행을 하였다면 우리의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실제로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를 용서한 이후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배우자의 과거 부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배우자를 자주 괴롭히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는 행위자의 귀책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시에 위 사례에서는 그 배우자 역시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자신의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임에도 상대방의 입장은 이해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원만히 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혼인 파탄 원인에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고 판시하였고요.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신혼 초에 아내가 외도한 것을 용서하셨지만 2년 반이 지난 뒤에도 자꾸 아내의 외도가 떠올라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부정행위를 가지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연자분이 아내가 외도를 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김규리: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의 직원이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거절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주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치킨 가게의 직원은 휴대전화 게임을 하느라, 배달앱에 들어온 주문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고의로 배달앱에 들어온 주문을 거절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점주가 공개한 배달앱 정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지난 7월 1일부터 4일까지 주문 거절 횟수는 모두 957건이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9개월간 직원의 배달 주문 거절로 피해 본 금액은 27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직원의 고의적인 주문 거절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점주가 해당 직원을 형사 고소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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