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정보 12종 한번에 확인…'모바일 고속도로' 열린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3. 9.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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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검진·진단·처방이력 등 통합제공…'본인 동의' 필수조건
반 년 간 의료기관 245곳서 시범사업→상종병원 9곳 등 860곳
정부 "응급상황 포함 복지·교육 등 다양한 현장 활용 가능할 것"
민감정보 유출 우려엔 "저장 아닌 중계플랫폼…최고 보안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제공


여러 곳에 분산된 개인 의료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 가능한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의 안전성과 효용성 등이 충분한 점검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료정보만을 대상범위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까지 포함된다. 본인이 원하면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본 가동에 따라,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 등 누적 860곳으로 대폭 늘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아래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케 한 플랫폼이다.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력을 비롯해 진단검사·수술 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조회 정보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접종이력과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 860곳으로부터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안). 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데이터 중 활용 빈도가 높고 편의성이 좋은 정보를 우선 표준화해 차세대 의료정보전송 기술표준인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 방식을 적용했다.

이렇게 디지털 표준화된 항목은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12가지다.

당국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상당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본다.

가령 응급실의 의사가 평소 환자의 진료·투약정보를 확인하면 빠른 판단·처치가 가능하고, 최근의 검사·진단·수술 이력까지 확인해 재검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홀로 떨어져 사는 노부모를 둔 자녀는 병·의원에서 실시한 부모의 검사·진단·수술정도 등을 문자·카톡 등으로 공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지급여 수급자가 동의하면 대상자의 보건의료정보를 사례관리 시 참고하는 한편, 보육시설 등에서도 아동의 질환(아토피·식품알레르기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 가능해 폭넓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 사용자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 국민 960명을 대상으로 실(實)사용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 2주간 사용한 국민들에게 효용성을 묻는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91.7%가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했고, 8할 이상(84.5%)이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89.0%는 가족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의 건강기록' 앱 의료정보 통합 제공 화면. 복지부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쓰고 있는 경우라면 업데이트해 새 버전을 사용하면 된다.

관련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도 앱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는 물론 저장·공유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개인 민감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중계' 플랫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122억이 정부안(案)으로 반영됐다. 올해보다 25억 증액된 규모로, 정부는 국내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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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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