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정보 온라인으로 한눈에…‘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

김향미 기자 2023. 9. 20. 1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 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애플리케이션 ‘나의건강기록앱’ 화면.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하에 조회·저장·전송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4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 안전성·효용성 등을 점검한 후 이번에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본가동을 하면서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및 제공 데이터의 범위도 확장했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다. 이번 본가동으로 860곳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 병원 현장을 방문해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대상자들은 2주간 사용한 후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로 나타났다.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라며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도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