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인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해요"…대처는?

김건주 기자 2023. 9. 20.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직장인 공휴일 상담 사례 5문5답
이미지투데이

 

“10월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연차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에 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봤는데 회사에선 ‘이미 결재가 돼 바꿔줄 수 없다’며 ‘운이 없는 거라 생각해라. 어차피 쉬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9월28~10월3일까지 6일의 장기 연휴가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공휴일인 ‘빨간날’을 앞두고 노동조건과 직장에서의 지위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권리조차 없다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빨간날(명절·공휴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규직은 86%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 수준인 42.8%만이 유급으로 쉴 수 있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반복되는 상담 사례들 중 공휴일에 관한 5문 5답을 정리했다.

Q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임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임시·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유급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유급휴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된 월급제 직장인의 경우 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간당 통상임금 1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임시공휴일인 10월2일에 출근해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2만원(1만원×8×1.5)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급·일급제 직장인은 유급휴일분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위 계산식에 유급휴일분 100%를 추가해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한다. 일부 사업주는 ‘휴일근무가산임금을 받을 자격’을 임의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급휴일임금이나 휴일근로가산임금은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모두가 받을 수 있다.

Q2. 회사에서 공휴일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연차휴가는 해당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노동자에게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수 없다.

만일 공휴일에 쉬는 조건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 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제출한 연차사용신청서를 사용자가 대체공휴일 지정 이후 억지를 부리며 반려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다.

Q3. 일용직도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에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에 따르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전제돼야야 한다.

다만 형식만 일용근로자일 뿐, 반복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해 사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휴나 월차가 발생하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돼 유급으로 쉬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Q4.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없나요?

특정 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계약으로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3.3%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것과 관계없이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판례는 일관되게 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퇴사 후라도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받지 못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Q5. 업종 특성상 화~토요일에 일하고 일·월요일에 쉬는 경우, 10월2·9일(임시공휴일·한글날)과 겹치는데, 대체휴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월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월요일인 10월2일 임시공휴일, 9일 한글날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되는 하루 일당에 갈음해 다른 날에 휴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 등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지 않은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한 취지가 공무원·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가 동등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까지 유급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았을 뿐 사용자가 이보다 상향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를 통해 다른 날 휴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스롱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직장갑질119에 빨간날과 관련한 상담이 쏟아지는 이유는 직장인들이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휴식권 침해 신고센터’ 등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노동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