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전규제 우려 해소되나…자율규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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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즉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 자율규제 활동 지원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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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 즉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 자율규제 활동 지원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간 지적된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거쳐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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