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연휴, 연차 내고 쉬라네요”…비정규직 절반은 `사각지대`

이영민 2023. 9. 2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직장인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 설문조사
정규직은 86%, 비정규직은 43%만 유급 휴식
법정공휴일 아니라 회사마다 휴식도 천차만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이날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쉬더라도 연차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는 사업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이 같은 상황은 비정규직 직장인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최대 6일간 이어지는 연휴가 생겼다.(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이 많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8월 2일부터 9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직장인의 69%는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정규직은 10명 중 9명(86%)이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응답자의 절반(42.8%)만 유급휴일이 인정돼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에는 “10월 2일이 빨간날이 돼서 좋아했는데 이날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는 지시를 받았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 10월 2일 연차 사용 신청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바꿔줄 수 없다고 한다” 등 관련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직장갑질119는 임금 적거나 직급이 낮을수록 임시공휴일에 휴식권을 더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에서 매월 임금을 5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90%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지만, 150만원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는 31%만 일당을 받으며 쉴 수 있었다. 또 일반사원은 2명 중 1명만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쓸 수 있던 반면, 실무자급 이상 직장인은 10명 중 8명 이상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사용주는 유급휴일에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도 하루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직장인의 상당수는 여전히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스롱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 내 낮은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휴식권 침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