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배기량 기준→차량가액 기준으로

안준현 기자 2023. 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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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입법 예정
그래픽=백형선

행정안전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課稅)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세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당(1cc) 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해 기준 고(高)배기량의 차량이 저(低)배기량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판매된 차량 168만5028대 가운데 16만4482대(10대 중 1대 꼴)를 기록한 전기차 또한 배기량이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현재 차의 가치) 기준으로 자동차세 개편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 권고안 대로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계 전문가·관계 부처와 함께 개편안을 마련해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입법할 계획이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걸림돌도 있다. 협정문에 ‘기존 자동차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한미 FTA 준수 여부나 개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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