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바꾼다

정연주 기자 2023. 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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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대통령실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관계 부처에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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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권고에 행안부 개편 작업 착수
추진단 구성…2024년 하반기 입법 목표
뉴스1DB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현재 배기량 크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1일부터 21일까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현재의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운행거리나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새 기준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실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지난 13일 관계 부처에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권고안 이행을 위해 개편 작업에 나선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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