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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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군인·군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홍보훈령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특히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홍보훈령상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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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일 군인·군무원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홍보훈령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육군 A보병사단 소속 군무원 B씨는 지난 2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에 대한 언론 인터뷰를 위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인터뷰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는 이와 관련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며 진정인이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와 연관돼 있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본권"이라며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홍보훈령상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B씨는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한 민원·고소·고발 등을 제기한 후 부정적인 평정 의견을 비롯해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진정인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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