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군무원 표현의 자유 제한 최소화해야"

손의연 2023. 9.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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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 상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A씨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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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 명확히 해야"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하도록 개정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5일 국방부장관에게 ‘국방홍보훈령’ 상 군인·군무원 등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토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진정인 A씨는 육군 소속 군무원으로서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와 관련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 왔다. A씨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자 올해 2월 사단장에게 언론사와의 인터뷰 계획을 보고했지만 육군본부가 인터뷰 승인을 불허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국방홍보훈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사안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육군본부는 A씨가 재판 및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A씨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위축 효과를 야기해 표현의 자유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케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또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큰 만큼 규정 적용에 있어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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