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언론 인터뷰 제한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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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기준과 함께 이의 신청 절차를 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홍보훈령' 개정으로 군인·군무원에 대한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허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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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승인 거부되자 인권위 진정
軍 "재판·수사 중이라…훈령 근거한 판단"
인권위 "재량으로 표현 자유 제한" 지적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방부가 군인과 군무원의 언론 인터뷰를 제한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기준과 함께 이의 신청 절차를 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홍보훈령' 개정으로 군인·군무원에 대한 언론 인터뷰 제한 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허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방부 홍보훈령은 군인이 언론 보도 등 홍보 때 각급 기관 승인권자의 통제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하는 5급 군무원 A씨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를 부대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후 공론화를 하기 위해 A씨는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려고 부대장에게 계획을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군인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 부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군 내부 규정을 육군 측이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군대 내 보안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민원·고소·고발 등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1년 후반기 군무원 평정에서 부정적인 내용 평정 의견을 받았고 지난해 성과연봉도 D등급을 받았다. 그는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신분보장 조치가 내려졌다.
육군 측은 인권위에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에 따라 승인권자가 A씨를 통제했다고 답했다.
또 "A씨가 재판과 다수 사건 수사에 연관돼 있어 해당 사건의 다른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 A씨의 개인 의견이 육군의 공식적 의견으로 비칠 수 있는 가능성, 과거 사건 연루자에게 언론 매체와의 공식 인터뷰를 승인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검토해 (언론 인터뷰를) 불승인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일부 규정의 해석 여지가 커 규정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복무기본법에 규정된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은 해석 재량이 커서 규정 적용 시 개별 부서의 실무적인 절차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 방법으로는 승인권자의 언론 인터뷰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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