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때려 기소된 부산 구의원…벌금형 선고로 현직 유지 “휴”

노기섭 기자 2023. 9.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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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부산지역 기초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 구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A 구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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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동료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부산지역 기초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A 구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해 9월 22일 부산 북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B 구의원을 가방으로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두 사람은 의정 활동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B 구의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구의원이 B 구의원을 향해 가방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B 구의원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구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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