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8천만 원 횡령"
[앵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과 달리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는데, 윤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네,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형이 만약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2월, 1심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대폭 높아진 겁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데 대해, 현장 조의금과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 등으로도 장례를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금된 1억3천여만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례와 무관하게 사용됐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부분을 포함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일부 횡령액도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의원의 횡령액을 8천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된 윤 의원의 횡령액 천7백만 원은 8천만 원으로, 다섯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윤 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줬고, 조의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성숙한 기부 문화 조성을 방해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안성 쉼터와 관련한 배임 혐의와 안성 쉼터를 개인에게 빌려준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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