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손 뻗어 일면식 없는 여학생 옆구리 만져 추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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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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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쯤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B(17) 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야'라고 B 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A 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B 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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