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다”…‘대전 스쿨존 사망사고’ 낸 60대 중형 구형
검찰, 징역 15년 구형…“눈이 멀 정도의 고통”
피고인 “죄 잊어본 적 없다. 죗값 달게 받겠다”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며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들 앞에서 ‘죽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2시 21분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가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배모양(9)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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