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7년 성폭행한 父, 발찌없이 출소→딸 "날 죽일지도"…국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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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짜리 초등생 친딸을 무려 7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아버지가 전자발찌도 차지 않고 지난 5일,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1심은 A씨에게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승 박사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친딸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에서 항소심이 '전자장치 부착은 과중하다'며 부착명령을 없애버리면 보호관찰도 쉽지 않다"며 "특히 친부가 친딸,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경우엔 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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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8살짜리 초등생 친딸을 무려 7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아버지가 전자발찌도 차지 않고 지난 5일,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초등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인 딸은 "그 사람이 날 줄일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승재현 박사는 20일 YTN과 인터뷰에서 "정말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걱정할 일 아닌데 왜 피해자가 걱정을 해야 하나,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해야지"라며 격분했다.
이어 "아버지인 A씨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딸의 공포는 합리적인 공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승 박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딸을 성폭행을 한 A씨가 출소 후 초등학교 근처 350m 가까이 반경에 살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더 문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보호관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승 박사는 "앞으로 국가는 피해자가 이런 걱정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함께 피해자와 연대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A씨에게 '2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제외한 것에 대해 승 박사는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친딸을 성폭행한 그런 사건에서 항소심이 '전자장치 부착은 과중하다'며 부착명령을 없애버리면 보호관찰도 쉽지 않다"며 "특히 친부가 친딸,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경우엔 꼭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신당부했다.
2007년부터 7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지난 5일 만기출소했다.
충격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근로 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현재 A씨가 항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할머니가 손녀에게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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