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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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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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심에서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해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1심은 "의붓아버지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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