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집회’ 경찰 아닌 노조 손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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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이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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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표현 자유 침해”
경찰, 결정문 검토 후 항고 방침
금속노조, 오늘 국회서 심야집회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가 심야 집회를 금지한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 통고 처분 취소 사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속노조는 20일 밤부터 21일 아침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심야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측은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이어서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고, 인도도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개최 시간에 비춰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영등포서에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낮 12시까지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영등포서는 지난 13일 노숙 금지를 통고하고 심야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숙집회 희망 시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노숙집회를 진행할 시 지난 5월에 발생했던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시위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세종대로 왕복 8차로 중 5개 차로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청은 법원이 금속노조의 심야 집회를 허용한 결정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고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심야 집회를 허용한 게 아니라 이 건에 한해 허용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야 집회 금지를 원하는 여론이 다수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으로 금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형·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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