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20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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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촉구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장 등은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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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는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산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해사법원 부산설립 입법 촉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안병길, 박재호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 추진 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부산광역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 관계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 등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집중 설명한다.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이 주재하는 토론에는 박상흠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 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박 의장 등은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후속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해양법률 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법원의 부산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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