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개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완화…시속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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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완화됐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하도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구엄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변경됐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여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1건 이하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5곳에 한해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시속 30㎞였던 제한속도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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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5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완화됐다.
제주경찰청은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를 보면 하도초등학교와 제주영지학교, 구엄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오전 7시∼오후 9시 시속 30㎞,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변경됐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여부,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1건 이하 등의 여건을 고려해 해당 5곳에 한해 보행자가 적은 야간시간대 시속 30㎞였던 제한속도를 완화했다.
다만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관광지 주변 4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변경되는 제한속도는 가변속도 시설물 등 관련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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