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일당…첫 재판서 주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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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광고를 위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20일 오전 10시30분쯤 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씨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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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도 부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특정 업체 광고를 위해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전범식)은 20일 오전 10시30분쯤 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 이모씨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광고대행업자,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계정판매자로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고 특정 키워드 검색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글이 네이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수익금은 221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인정한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 측면에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다는 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같은 법리적 구성 요건 및 범죄 수익금 산정 방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부지검은 남부지검에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의뢰해 약 3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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