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양母 “딸 죽인 사람 변명 왜”…스쿨존 음주사고 6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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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배승아 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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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전직 공무원 방모 씨(6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죄책에 걸맞은 처벌을 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창자가 끊어지고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이라고 한다”며 “깊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법정에 출석해 기억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도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사고가 난 그날에 갇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승아 양 사고 한 달 후 수원에서 8세 남아가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무고한 피해자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가 재발하는 이유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입법부의 개정, 행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범행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죄를 위해 연락할 방법을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 가족의 충격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변론을 생략할까 고민하기도 했다”며 “반성한다는 말도 변명이 될 수 있음을 알지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릴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방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제가 지은 죄를 한시도 잊어본 적 없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배 양 모친은 방 씨 최후 진술을 듣지 않겠다는 듯 귀를 막고 흐느꼈다. 모친은 “내 딸 죽인 사람의 변명을 왜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마 따라갈 수 없어 버티고 있는 유족들 앞에서 죽을죄라고 말하지 말라. 어떤 사과와 변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통곡했다.
배 양 오빠도 “구속되기 전 사과가 아닌 변호사 선임을 우선했던 피고인이 감형을 바라는 악어의 눈물”이라며 “저와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양 측은 방 씨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방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방 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1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배 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 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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