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부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8년 감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잘해줬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며, 의붓딸의 친모에게 합의금 14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B양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결혼 7개월' 서인영도 몰랐던 이혼소송…"남편이 일방적 통보" - 머니투데이
- 심현섭, 하루 3억 벌어 母 빚 청산→간병도…"돌아가시길 바랐다" - 머니투데이
- 송중기, 생일에 로마서 '홀로' 귀국…동반 출국한 아내는 어디에 - 머니투데이
- 남친母 식당서 몰래 '알바' 한 여친, 이유가…"시어머니 인성 테스트" - 머니투데이
- 의붓딸 성추행 논란 부부 '이혼'…아내 "산 채로 매장당한 듯 살아" - 머니투데이
- 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전국 뒤흔든 '363명' 희대의 커닝…수능 샤프의 탄생[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