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부터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8년 감형, 왜?

하수민 기자 2023. 9.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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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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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어린 의붓딸을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0일 뉴스1·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수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잘해줬던 기억도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으며, 의붓딸의 친모에게 합의금 14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자 B양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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