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천 체납한 종교법인 건축물 봉인

송보현 기자 2023. 9. 20.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와 양산경찰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A종교법인의 안내소, 창고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행 명령도 불이행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종교법인에 수색을 통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와 양산경찰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A종교법인의 안내소, 창고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행 명령을 수차례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A종교법인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체납했다”고 말했다.

A종교법인은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1억 3000만원(2021년 6000만원, 2022년 7000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체납이 이어졌다.

추적징수TF팀은 이어 두차례 방문 및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전망이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