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천 체납한 종교법인 건축물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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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와 양산경찰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A종교법인의 안내소, 창고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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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이어 종교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시와 양산경찰서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A종교법인의 안내소, 창고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는 과태료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시행 명령을 수차례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A종교법인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체납했다”고 말했다.
A종교법인은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1억 3000만원(2021년 6000만원, 2022년 7000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체납이 이어졌다.
추적징수TF팀은 이어 두차례 방문 및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불법시설물 봉인이라는 초강수 대응으로 체납액을 받아낼 전망이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 및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계속 체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쫓아가 세금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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