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공동 사용료는 얼마?’… 서교공, 우이신설선과 소송중

민정혜 기자 2023. 9.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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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환승역에 있는 화장실과 출입구를 빌려 쓰면 얼마를 내야 할까.

서울교통공사와 우이신설경전철이 해당 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소송 결과는 앞으로 서울에 깔리는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면목선(청량리∼신내동)·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등이 공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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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 출입구 등 빌려써
공사 “이용인원만큼 지급하라”
우이신설선은 “관리비만” 대립

서울 지하철 환승역에 있는 화장실과 출입구를 빌려 쓰면 얼마를 내야 할까. 서울교통공사와 우이신설경전철이 해당 시설의 적정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공사의 신설동역·보문역·성신여대입구역의 출입구 6곳과 화장실 2곳을 빌려 쓰고 있다. 소송 결과는 우이신설경전철 등과 처지가 비슷한 신림선(샛강역~관악산(서울대)역) 등 경량전철 사용료에도 줄줄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우이신설선은 오는 21일 시설 사용료 관련 변론기일이자 첫 감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매년 1조 원대 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는 2019년부터 우이신설선 측과 1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2021년 10월 시설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갈등의 시작은 2016년 체결한 ‘우이신설경전철 환승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이다. 현행법상 우이신설선과 같은 경량전철은 역사에 편의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에 우이신설선 측은 공사와 협약을 맺어 해당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대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정 사용료를 내기로 했다.

문제는 합리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다. 전례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사는 “승객이 역사에 들어선 후 지하철을 탑승할 때까지 이용하는 각 시설에는 수많은 기술·장비와 인력이 투입된다”며 “공유 면적과 이용 인원에 비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우이신설선 측은 편의시설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줄여 총 54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이신설선은 “우이신설선 개통과 관계없이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며 “청소용역비, 유지·보수비 등 직접관리비만 내는 게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소송 결과는 앞으로 서울에 깔리는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면목선(청량리∼신내동)·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등이 공사의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5월 개통한 신림선은 공사의 보라매역과 신림역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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