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바라기씨유 확인하세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김가연 기자 2023. 9.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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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인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판매 중인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검출치는 2.9 ㎍/kg으로 확인됐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 검출치는 2.0㎍/㎏ 이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500㎖ 용량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8월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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