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 인정액 늘고, 보조금 편취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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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 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1700만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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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인정되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 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정의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1700만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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