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사법 시행 4년 만에…교수 비중 줄고 대학 강사 20% 늘었다

김나연 기자 2023. 9.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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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사립대, 강사 20%·기타 비전임 16% 증가
국공립대, 초빙 30%·기타 비전임 40% 증가
정부 비정규 교원 비율 기준 완화로 더 확대 전망
강사법 시행 전후 전국 4년제 대학 직위별 교원 수 현황. 서동용 의원실 제공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강사법’을 시행한 뒤 되려 대학 교원들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등 비정규 교원의 비중은 더 커졌고, 처우도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20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4년제 대학교 교수 직위별 인원 및 급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년제 사립대학 강사 수는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2만2383명에서 올해 2만6984명으로 4601명(20.6%) 늘었다. 비정규 교원(강사·겸임 교원·초빙 교원 등) 비중은 53.7%에서 57.7%로 커졌고 정규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비중은 42.3%로 줄었다. 국공립대의 정규 교원 비중도 2019년 43.4%에서 올해 39.7%로 감소했다.

2019년 8월 시행된 강사법의 골자는 ‘시간강사’로 불리던 대학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재임용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강사 담당 학점, 강의 규모 적절성 등 강사 고용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사립대 교원 중 강사의 비중은 23.5%로 2019년(21.0%)보다 2.5%포인트 늘었다. 반면 교수의 비중은 21.8%에서 19.6%로, 부교수는 10.1%에서 9.4%로, 조교수는 14.3%에서 13.2%로 줄었다.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여건이 안 좋은 사립대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를 뽑지 않은 지는 오래됐고, 대학 관련 평가에서 강사의 보수, 강의 담당 비율 등이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강사를 뽑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강사법 적용을 피하고자 다른 형태의 비정규 교원을 채용하는 일도 늘었다. 올해 국공립대의 강사는 2019년 대비 11.4% 증가했는데, 초빙교원은 30.4%, 기타 비전임 교원은 40.9%로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박중렬 위원장은 “대학들이 퇴직금이나 방학 중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과거 시간강사와 비슷한 직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강사 신분은 1년 이상 유지되는 반면 초빙교수는 바로 해고가 가능해 강사에게 초빙교수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 전후 전국 4년제 대학 교원 연간급여평균 및 교원 수 현황. 서동용 의원실 제공

대학 내 비정규 교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전체 교원의 5분의 1까지만 채울 수 있던 겸임·초빙교수 비율이 3분의 1로 확대됐다. 서동용 의원은 “불안전 노동에 시달리는 강사에, 겸임과 초빙교원까지 추가로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 처우는 기대한 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 4년제 사립대 강사의 연간급여 평균은 896만5000원으로 2019년(777만2000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다른 교원에 한참 뒤처진다. 박중렬 위원장은 “강사는 방학 중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데도 2주만 급여 기간으로 인정되고, 대학에서 유일하게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구성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비정규 교원만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겸임·초빙교원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과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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