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명령 어기고 보복으로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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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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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 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보복살인), 가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51)씨가 상고 마지막 기간인 지난 19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전인 9월 6일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했고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2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을 구형했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흉기 2개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해 입은 이유를 ‘경찰에 신고해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도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이 타당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으로 나와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며 생명은 존엄한 인간의 근원 그 자체이며 한 번 잃을 경우 어떠한 경우로도 되돌릴 수 없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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