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국회 발의, 의회 역할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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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력해온 사안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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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19일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인사권과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긴 했으나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은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다는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2분의1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주력해온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같은 해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직접 건의했고, 국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의원, 관련 학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이번에 발의돼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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