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피해’ 연 2백여건…가해자 구속률은 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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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2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8년 215건, 19년 203건, 20년 196건, 21년 248건, 지난해 287건 등 5년간 연평균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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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2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8년 215건, 19년 203건, 20년 196건, 21년 248건, 지난해 287건 등 5년간 연평균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구속된 인원은 30명으로 구속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5년간 95건으로 평균 9%이고, 대부분은 벌금형(461건) 또는 기소유예(41건)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행 사건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는데 5년간 폭행사건 1,149건 중 988건(86%)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이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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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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