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피해’ 연 2백여건…가해자 구속률은 2%에 그쳐

오대성 2023. 9.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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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2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8년 215건, 19년 203건, 20년 196건, 21년 248건, 지난해 287건 등 5년간 연평균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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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해마다 2백여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18년 215건, 19년 203건, 20년 196건, 21년 248건, 지난해 287건 등 5년간 연평균 229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구급대원 폭행사건 처리 현황표.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간 구속된 인원은 30명으로 구속률은 2.6%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5년간 95건으로 평균 9%이고, 대부분은 벌금형(461건) 또는 기소유예(41건)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폭행 사건 대부분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발생했는데 5년간 폭행사건 1,149건 중 988건(86%)이 음주 상태의 가해자가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법이 시행 중입니다.

전 의원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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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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