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尹 "상고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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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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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자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대법서 무죄 입증"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오전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형량을 가중한 데에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와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목적으로 조의금을 모집한 부분(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허위로 계산해 약 65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했다"며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기 행위는 국가 재정손실로 이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피해가 돌아가는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1억3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며 "시민사회장으로 이뤄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식 역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조의금을 시민들로부터 후원받아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 8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윤 의원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예고했다.
윤 의원 항소심 판단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 혐의를 받는다.
관계 법령상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또 윤 의원은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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