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비극 막자"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수임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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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와 같은 비극과 교육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를 위한 수임인단이 발족 됐다.
20일 '세종교육을위한교육활동보호조례주민발의추진단'은 이날 세종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초안을 만들고 9월 10일 조례최종안 완성에 이어 지난 12일 시의회 간담회까지 마쳤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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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추진단 "교육주체 함께 만드는 조례, 지지·참여 요청"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와 같은 비극과 교육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발의를 위한 수임인단이 발족 됐다.
20일 '세종교육을위한교육활동보호조례주민발의추진단'은 이날 세종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초안을 만들고 9월 10일 조례최종안 완성에 이어 지난 12일 시의회 간담회까지 마쳤다”라고 밝혔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는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악성 민원 대응, 학교장 중심 민원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에 대한 지원과 급별 특성에 맞춤한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보호자와 교사의 정보 공유 보장 등 방안이 폭넓게 담겨 있다.
조례주민발의 추진단은 해당 조례로 인해 향후 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건토록 하는 삼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미 조례주민발의 추진단 상임대표는 “조례로 인해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이뤄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제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육주체가 함께 만드는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에 시민의 지지와 서면 참여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종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날부터 시민 3000명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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