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개발사업 협의, 지자체 협의권한 확대

강일 2023. 9.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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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권한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며,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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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이달 말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매장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협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권한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면적이 4000㎡를 초과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문화재청장과 개발사업 협의를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며, 그에 따른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았다.

문화재청 로고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따르면, 매장유산이 있는 개발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는 개발사업 협의와 조치명령 권한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지역 매장유산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지역에 대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와 조치명령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또 아직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현재 사업면적 4000㎡ 이하를 유존지역 4000㎡ 이하로 위임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르는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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