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구 화양초 폐교 부지,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해야”

2023. 9.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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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로 지난 3월 폐교된 (구) 서울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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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 수 감소로 지난 3월 폐교된 (구) 서울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지난 3월 폐교한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운동장은 지난달 14일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 개방되고 있다. 구 화양초가 위치한 화양동 일대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편이며, 주택가의 비좁은 골목길 인근에는 건대입구 상권이 활성화돼 있어 주차난도 극심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폐교부지 활용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및 광진구청과 화양초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지속해 협의해온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개최된 화양초등학교 활용방안 주민설명회도 참석해 설명회에 함께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게 ▲ 상권·주거 주민을 위한 주차장 확충 ▲ 음악·체육 등 교육문화시설과 도서관 설치 ▲ 음악학교 설치 ▲ AI·메타버스 체험 ▲ 바리스타·제과 제빵 교육시설 등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폐교부지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첫 시작으로 광진구청은 화양초 운동장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화양초교 부지의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광진구민을 대상으로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올해 말에는 운동장 일부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임시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화양초 부지의 운동장 개방이 현재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로만 한정되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주차장을 24시간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정문 개방이 되어야 하므로 외부 인원 출입을 24시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며 이 인력 배치는 광진구청이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광진구청은 운동장 관리인 유무를 떠나, 광진구청 책임하에 운영할 테니 지원청 쪽에서 24시간 관리인 체제를 강제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조건 없는 24시간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진구청이 책임지고 운동장을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상시 개방을 위해 24시간 관리인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광진구청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게끔 본청 차원에서 신경 써보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무작정 안 된다고만 말하지 말고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보는 것이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할 적극행정의 모습”이라며 “광진구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및 인근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해법 마련을 위해 특별히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끝마쳤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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