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박진성 기자 2023. 9.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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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10월2일까지 오전 7시~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자료=서울시

추석 연휴인 27일부터 10월2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단속 시간이 연장된다. 그간 오전7시~밤9시였던 단속시간이 오전 7시~새벽 1시까지로 길어진다.

단속 시간이 연장되는 구간은 한남대교~신탄진IC까지 140.9km다. 서울시 관내는 한남대교 남단~양재IC까지 6.8km 구간이다. 서울시 구간에는 총 6대(상행 3대, 하행 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벗어나려고 해도 주변 차량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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