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감사합니다” 제주서 매년 2000명이 ‘몰랐던 땅’ 찾았다
2021년 2063명 2022년 2187명
상속인이 서류갖고 행정에 조회신청
A씨(43·제주시)는 “식구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조회했더니 증조할아버지 명의의 땅 1500평 이상을 확인했다”면서 “친척끼리 모여서 어떻게 나눌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2000명 이상이 그동안 몰랐던 조상 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들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중 1305명이 5192필지(457만4839㎡)의 조상땅을 찾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제주에서 조상 땅을 찾은 이들은 2021년 2063명 8204필지(739만6837㎡), 2022년 2187명 8649필지(667만1238㎡)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조회는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와 배우자, 자녀에 한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이 불의의 사고를 입어 갑작스럽게 사망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행정기관에 조회를 신청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는 서비스다.
제주에서는 201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안고 조상땅 찾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면서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조회한 후 토지 정보를 알려주면 상속인은 이후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재차 확인하면 된다.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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