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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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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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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