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6→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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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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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와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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