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 6→10년 연장

유덕기 기자 2023. 9. 20.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 종로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내일(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세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 1천388호, 신혼부부 2천158호로 총 3천546호 규모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877호, 경기 829호, 인천 291호, 대구 294호 등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와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502호)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