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6월·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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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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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자료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대법 상고할 것"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이 가중한 데에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
윤 의원 항소심 판단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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