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쉽지 않네…아동학회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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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기준·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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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모든 아동학대서 '생활지도 제외'로 보일 수도"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권 보호 4대 법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기준·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분리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 관련 학회·단체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며 부적절한 민원, 위협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그 대책의 방향·방법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의 권리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들은 정서적 학대와 관련이 높다"고 했다.
아동 관련 학회·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를 둘러싼 논란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구분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행위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금지행위' 중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및 유기·방임행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아동학대 행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경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학생생활지도가 성적 폭력을 포함한 모든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지원 등 아동복지에 대한 일련의 사항을 기술한 법률로, 특정 직군을 위한 예외 규정을 명시할 경우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아동학대와 '정당한 생활지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법과 고시에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시·도 교육청이 지금까지 축적된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 사례, 판례 등을 엮어 사례집 또는 해설서를 배부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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