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항소심서 집유…의원직 상실형

김형환 2023. 9.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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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000만원 횡령·보조금 부정수령 인정”
‘1심서 무죄’ 국가보조금법 등 유죄로 판단
윤미향 “지난날 폄훼되지 않도록 상고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윤 의원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형 확정까지 의원직 상실은 미뤄지게 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0일 업무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5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국가재정의 손실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개인계좌로 후원금과 기부금을 보관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 지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 자금 중 약 1700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여가부)·서울시 등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조금을 약 3억6500만원을 부정수령(보조금관리법 위반)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있다. 또 치매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사기)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중 약 1700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나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의연(정대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가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이중 여가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가부의 보조금 사업은 기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아닌 추가 인건비 지출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정의연은 기존 직원 2명에게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다시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불필요한 국가 지출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모금을 한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간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모금했는데 이는 통상 조의금 모금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에 공개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 역시 통상 조의금 수령 방법이 아니다”라며 “모금한 조의금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지원 등에 사용해 사실상 지원금을 모은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인정했던 횡령액(1700만원)보다 6300만원 많은 약 8000만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라는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변상 내지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윤 의원이 30년간 인적·물적 지원이 열악함에도 활동고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 함께 활동했던 국내외 단체 활동가들과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2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해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며 “이 일로 인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30년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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