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고은지 2023. 9.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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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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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 과태료…적발 횟수만큼 연속 부과
추석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오전 1시까지 연장단속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IC) 운영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오후 9시이나 추석 연휴인 9월27일∼10월2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4시간 늘린다. 이에 따라 단속 시간도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만 통행할 수 있고 그 외의 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연속으로 부과된다.

도로 내 단속 카메라는 하행 3대(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6대가 있다. 시민 신고에 의한 위반 차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의 차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운전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개천절 연휴와 이어져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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